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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이 제한된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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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07-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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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2. 일반과세자

3.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지원금 받는 가구)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713,102원
  · 2인 가구 : 1,178,435원
  · 3인 가구 : 1,508,690원
  · 4인 가구 : 1,833,572원
  · 5인 가구 : 2,142,635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13,102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413,10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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