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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로 안 잡혀요" 미등록 PG사의 탈세 유혹…국세청, 43개 업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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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1회 작성일23-09-0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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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미등록 혐의가 있는 결제대행(PG) 업체를 대상으로 한 고강도 세무검증에 나선다. 이들 업체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절세시켜준다'고 광고하면서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는데, 결제대행 과정에서 사업자들의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제대행이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중소 쇼핑몰·음식점 등을 대신해 결제대행 업체가 카드사와 대표 가맹점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은 30일 "미등록 결제대행 업체는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규정된 결제대행자료(가맹점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맹점의 탈세를 조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인터넷 광고·과세인프라 자료 등을 연계·분석해서 추출한 43개 미등록 혐의 업체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의 탈세·가맹점 탈세 조장 협의를 검증한다. 사업자의 소득 누락 부분을 들여다보기 위한 가맹점의 매출자료 수집도 이루어진다.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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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현재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결제대행 업체는 가맹점으로부터 ①매출결제 의뢰를 받으면 ②결제대행을 통해 카드사 등에 대금을 청구·수령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③가맹점의 매출자료인 '결제대행자료'를 국세청에 분기별로 제출(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고 있다. 이후 국세청은 ④결제대행자료 등을 신고 도움자료로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⑤가맹점은 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소득세 등을 신고하고 있다. 

하지만 미등록 결제대행 업체는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방식으로, 매출 증가에 따른 세금 부담을 우려하는 일부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미등록 업체는 '절세단말기', '분리매출을 통한 세율구간 하락', '신용카드 매출의 현금화' 등 문구를 쓰며 자영업자들의 각종 세금·건강보험료 등을 회피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고 한다. 결제대행이 이루어졌을 땐 높은 수수료(매출금액의 7~8%)도 챙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자영업자도 절세단말기 사용이 절세가 아님을 알면서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 업체의 영업행태에 편승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점검 대상인 업체에 결제대행자료 미(과소)제출에 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후 제출된 해명자료를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세금 탈루 혐의를 검증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명단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한다.

또 국세청은 수집한 가맹점 매출자료를 분석해서 가맹점의 성실신고 여부도 검증한다. 가맹점의 매출 누락 사실이 확인됐을 땐, 무(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결제자료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실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미등록 결제대행 업체의 탈세 조장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엄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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