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면제관련
페이지 정보
본문
세금면제 관련
1. 부가세: 사업소득이 아닌
4800미만 기타소득으로 면제.
2. 종소세: 1년 4800만 미만의
매출소득에서 기본 생활경비 공제후
세금납부.
* 대부분의 가맹점주님들이
혼돈하는것이 소득세 부분에서
무조껀 면제인줄 알고 있습니다.
4800만까지는 기본 경비로
공제 받을수 있으나 비사업자 매출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자진신고후 세금납부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사용 가맹점들은 매년 5월에
각각의 홈텍스에서 소득세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못하시는분들은 회사로 별도
요청해 주시면, 회사 지정회계사에게
접수하여 일괄 신고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페이솔루션외
다른 PG.사에 추가 등록하신분들도
매출 소득은 합산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한도 무제한 가능하다고
회원모집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어떤 방법이든 용인되지
않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간이과세 기준 23.11.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