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간이과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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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 매출 8천만원 이하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 기준 1억400만원 이하
확대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면제"
간이과세자의 장점 중 하나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더라도 납부가 면제 된다는 점 입니다.
다만, 납부 면제 대상이라도 무실적 신고는 반드시 진행되어서 차 후 불이익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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